[ 인문대학 - 사학과 ] 2018학년도 후기 졸업 관련 신청 알림
· 작성자 : history ·작성일 : 2019-06-27 00:00:00 ·조회수 : 451
□ 졸업 관련 신청서 작성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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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신청 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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졸업신청서 |
기수료자와 학·석사연계과정생 중 졸업자격인정기준을 충족하여 졸업하고자 하는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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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기졸업신청서 |
6~7학기 재학자(건축학부 건축학 전공은 8~9학기) 중 성적 평점평균 4.0 이상을 갖추고 졸업학점 및 과정별 이수학점, 졸업자격인정기준 등 모든 졸업요건을 갖추어 조기졸업을 하고자 하는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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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서 |
졸업학점 및 과정별 이수학점, 졸업자격인정기준 등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수강신청 없이 계속해서 재학하기를 희망하는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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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업연장신청서 |
수료요건 충족자 또는 졸업요건 충족자가 학점취득을 목적으로 계속하여 재학하고자 하는 자 |
※ 그 외 8학기(편입학자는 4학기,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10학기)이상 재학생은 졸업신청 절차 없이 졸업사정 대상이 됨
□ 제출 시 유의 사항
◦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한 학생은 수강신청 및 모든 휴학을 할 수 없으며 일부 시설사용 제한 및 향후 다음학기에 학업연장으로 변경신청이 불가함에 따라 수강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학업연장으로 신청하여야 함
◦ 학업연장을 신청한 학생은 일반휴학을 할 수 없으며, 매학기 1학점 이상을 수강신청 하여야 함
※단 학업연장자로 허가된 학생이 특별휴학 신청 시 학사과로 통보 필수
◦ 학사학위취득유예·학업연장 신청은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며, 매 학기 신청해야 함
- 2018학년도 전기 학사학위취득유예 등 신청자가 학위취득유예 및 학업연장을 계속하고자 할 경우 신청서를 다시 작성해야 함
◦ 학업연장을 허가받은 학생이 정해진 기간 내에 미수강 또는 미등록한 경우 학업연장을 직권취소하고 당초 졸업예정 학기의 졸업자 및 수료자로 처리함 (2019. 9월 말 처리 예정)
□ 제출 기한
◦ 졸업신청서(기수료생, 조기졸업): 2019. 7. 1(월)까지
◦ 학사학위취득유예, 학업연장신청: 2019. 7. 23(화)까지
◦ 제출장소: 사학과 사무실
· 첨부 #1 : 졸업관련서식.hwp (24 KBytes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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